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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무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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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 2018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올리버 헤인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변호인 측의 공소기각(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윌리엄 드레이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불충분과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사정은 인정하였으나, 항명·상관명예훼손은 군 기강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공소권 남용’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보아 실체 판단으로 나아갔다. 항명 혐의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첩 ‘보류’ 사안과 관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회의 중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명죄의 전제요건인 명령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시의 적법성 여부(정당·위법)는 판단하지 않았다.] *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하여는 명령의 존재와 거부사실은 인정되나,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는 행위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첩 중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위법한 명령'''으로 보았다.[* 다만, 이 지시가 수사독립성 침해 또는 수시지휘의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증언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여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전문은 시민단체(군인권연구회)에서 공개하였다. 1월 13일, 국방부 검찰국은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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